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74 |
| 정보 수정일 | 2026.09.10 |
| 서비스ID | 318000000419 |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영등포사랑상품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영등포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기초수급자 명절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보건소 금연클리닉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중증장애인 명절위문품(금) 지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