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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민원발급기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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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74
정보 수정일2026.09.10
서비스ID318000000419

지원대상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무인민원발급기 등/초본 및 가족관계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신청방법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영등포구청 민원여권과/02-2670-31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8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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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9.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180000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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