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동네 동물병원 안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04 |
| 정보 수정일 | 2026.08.07 |
| 서비스ID | 318000000417 |
지원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가구당 2마리까지 신청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신청기간: 예산소진시까지
- - 전화문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 -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 - 접수기관: 관내 '우리동네 동물병원' 지정병원
- <지원내용>
- 1. 필수진료 : 반려동물 필수 동물의료지원(정해진 진료 항목만 지원가능)
- - 기초건강검진, 필수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
-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 보호자 1만원 부담
- 2. 선택진료 : 필수진료 후 추가 진료 요청시 지원
- - 기초검진과정 중 발견된 증상, 질병에 대해 치료 또는 중성화 수술
- - 진료 후 치료가 필요한 진료 항목만을 지원하며, 미용, 심장사상충 예방약, 영양제 등 단순 처방은 제외
- - 마리당 20만원 이내 지원(초과하는 진료비는 보호자 부담)
신청방법
동물등록자(취약계층) 본인이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관내 지정동물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예산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신분증
- 2. 3개월 이내에 발급된 취약계층 증빙서류(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확인서)
- 3. 동물등록증
문의처
영등포구보건소 생활건강과/02-2670-472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동물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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