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 AI(정보화)교육
서울특별시 영등포구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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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222 |
| 정보 수정일 | 2026.08.04 |
| 서비스ID | 318000000131 |
지원대상
- 수강료 면제 대상자(증빙자료 제출 시)
-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능정보화 기본 조례 제27조3항에 따라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디지털포용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지원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특수교육대상자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55세)
-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3호에 따른 농어업인등
- -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으로 디지털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ㆍ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같은 법 제6조의4에 따른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ㆍ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등
-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사람
- ㆍ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
- ㆍ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지원을 받고 있는 같은 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 ㆍ 그 밖에 디지털포용을 위하여 디지털역량 함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구민 정보화 교육]
- 교육대상: 영등포구민(주민등록 기준)
- 접수기간: 강좌별 접수기간 상이 ※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참고
- 교육내용: AI 기초 및 심화 과정(스마트폰 기초+AI 입문, AI로 사진작가 되기, AI와 함께하는 엑셀·PPT 등)
- 신청방법
- - 인터넷 접수 : 영등포구청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 - 전화접수 : 02-2670-4051
신청방법
- 인터넷 접수(영등포구청 홈페이지 통합예약 > AI(정보화)교육 신청)
-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평생스마트교육장/02-2670-4051
온라인 신청
https://www.ydp.go.kr/reserve/index.do
관련 법령
지능정보화 기본법(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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