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주거안정비)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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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292 |
| 정보 수정일 | 2026.09.02 |
| 서비스ID | 317000000369 |
지원대상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 신청자격(공통)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
- 금천구 소재 임차주택에 대한
- - 전세사기피해자등(「전세사기피해자법」제2조제4항 해당)
- -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지원사업 시행(2025. 5. 1.) 이전 피해자로 결정된 자 포함
- □ 지원사업(택1, 중복지원 불가)
- 소송수행경비 지원
- - 신청자격: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경비가 필요한 자
- - 지원내용: 100만원 정액 지원(1회)
- - 지원기준: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 발생
- ※ 변호사 선임,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주거안정비 지원
- - 지원내용: 50만원 정액 지원(1회)
- - 지원기준: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아니한 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사 업 명: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사업
- □ 시 행 일: 2025. 5. 1.
- □ 지원대상: 무주택자인 금천구에 거주하는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등 및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
- ※ 무주택 여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따름
- □ 지원내용: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신청방법
- □ 신청방법
- (방 문)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
- (온라인) 정부24(www.gov.kr)
- □ 유의사항
- 지원 항목 중 1개만 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 완료 후 지원 항목 변경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부당 또는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거나 회수한 경우에 지급 결정이 취소되거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신청기한
2026.1.1. ~ 2026. 12. 31.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 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서류(청약홈-주택소유확인서 등)
- □ 소송수행경비 신청
- 공통 서류(주거안정비 신청서류와 동일)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절차 이행서류
- ※ 보증금 지급명령 및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문의처
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39||금천구 부동산정보과/2627-1327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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