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금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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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437 |
| 정보 수정일 | 2026.08.15 |
| 서비스ID | 317000000118 |
지원대상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금천구 거주 국가유공자의 유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울남부보훈지청에 등록된 국가유공자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현금 30만원)을 지급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제출서류 작성하여 신청
- ※ 제출서류 : 신청서, 사망진단서, 국가유공자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복지정책과/02-2627-135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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