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피해지원금(소송수행경비) 지원
서울특별시 강서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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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강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기간설정 |
| 조회수 | 7,080 |
| 정보 수정일 | 2026.10.25 |
| 서비스ID | 315000000271 |
지원대상
-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 ② 서울특별시 강서구의 주택을 임차한 사람 중
- 1) 특별법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 2) HUG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전세피해자)
- ③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수행에 따른 경비(송달료, 인지대 등)가 발생한 세대
- * 변호사 선임비용,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은 제외
- ※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인 자
- ※ 정부, 타 자치단체에서 유사한 목적의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세대당 100만원 소송수행경비 정액 지원(1회)
- 지급일정 및 지급방법
- - 지 급 일: 신청·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 날짜 산정 시 토·일·공휴일 제외
- ·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보완일로부터 7일 이내 지급
- - 지급방법: 신청인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이체
신청방법
- 방문 접수, 온라인접수
- - 방문신청: 구비서류 지참 후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방문
- - 온라인 접수: 정부24(www.gov.kr) 접속(공동인증서 본인인증)
신청기한
2023.12.15~2027.07.25
신청기한 유형: 기간설정
구비서류
-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이행 서류(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의 법원 결정문 또는 접수증 등)
문의처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T/F팀/02-2600-6891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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