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안전보험 가입 및 지원
서울특별시 양천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361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314000000259 |
지원대상
-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거소 등록 동포 포함)
- 양천구민이 국내에서 발생한 상해 사고로 인해 의료비 급여 항목중 본인부담금이 발생한 경우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가입기간: 2025. 3.1.~2026.2.28.
- 가입대상: 양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 외국인. 거소등록 동포 포함)
- 보장내역
- - 상해의료비: 1인당 15만원 한도
- - 상해장례비: 1인당 500만원 한도
신청방법
- 보험문의 및 접수
- 전화: 02-360-2427
- 팩스: 02-313-2277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서류>
- ① 보험금 청구서
- ②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위임해주시는 분들도 작성 필요합니다)
- ③ 주민등록등본(초본) 1부( 또는 외국인등록증,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서 )
- ④ 통장사본
- ⑤ 미성년자의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보호자(수취인)의 통장사본 및 신분증사본
- <상해의료비>
- ① 공통서류
- ② 초진진료기록지
- ③ 진료비영수증
- <장례비>
- ① 공통서류
- ②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 ③ 사고사실확인서 및 (입건전)내사종결확인서(경찰서 또는 소방서)
- ④ 그 외 보험금 상속관련 서류(사망자기준 상세)
- ( 말소자기준: 등.초본,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_위임장(필요시))
- ⑤ 장례비 영수증 (장지(매입,임차) 및 납골당 비용 제외)
문의처
양천구민보험콜센터/02-360-2427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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