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양육비 지원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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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89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313000000103 |
지원대상
- 마포구에 1년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거주(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입소자포함)
- 한부모가족지원법 상의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자
- 만5세이하 아동을 양육하는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만 5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미혼모부에 아동양육비 월 1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문의처
가족정책과/02-3153-89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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