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양육비용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058 |
| 정보 수정일 | 2026.10.20 |
| 서비스ID | 312000000123 |
지원대상
- □ 장애인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 중 신청일 기준 1년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 2022.12.30. 「서대문구 장애인 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개정으로 남성장애인 추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신청일 기준, 1년 전부터 서대문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장애인 중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만 7세 미만 아동 양육 장애인에게 양육지원금 매월 100,000원 지급(신청한 달부터 만 7세가 되는 전달까지/ 최대84개월)
- ㅇ (여성장애인) 2020.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ㅇ (남성장애인) 2023. 1. 1. 이후 출산한 신생아를 양육하는 경우부터 적용
- ※ 신청월 이전 건에 대해서는 소급적용 불가
- ※ 아동의 부모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 중복 지원 불가
신청방법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1. 출생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2. 통장사본
- 3. 신분증
문의처
생활보장과/02-330-12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다자녀가족 둘째아 이상 초등학교 입학축하상품권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기타·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임신축하금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
- 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한부모가족 명절위문비 지원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서대문구)난임부부 지원(시술 후 원외약제비 청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