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아빠 육아휴직장려금
서울특별시 서대문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3,457 |
| 정보 수정일 | 2026.09.28 |
| 서비스ID | 312000000315 |
지원대상
- 연속해서 현재까지 1년 이상 서대문구에 거주한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 남성수급자
- - 육아휴직 대상 자녀도 서대문구에 동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어야 함
- ※ 고용보험 미가입자(프리랜서, 자영업자, 공무원 등)은 지원제외
- - 6+6부모육아휴직급여 특례 지원(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3 특례적용자)의 경우 특례 종료 후 지원 가능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육아휴직기간 1개월당 30만원 지급
- ※가구당 최대 150만원
-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지원 이력이 있는 육아휴직급여 대상 가정의 경우 이전에 지원된 급여분 합쳐서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
- ※ 6+6 특례급여 관련 꼭 확인해주세요
- - 현재는 6+6제도를 받고 있지 않지만 아기 18개월 내에 혹시라도 계획이 있으십니까?
- - 아기 출생후 18개월 내에 부가 먼저 육아휴직을 시작하여 일반육아휴직급여를 수령 중 또는 후 이어서 모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번째 육아휴직자인 부가 받은 일반급여는 특례급여로 전환됩니다. - 사후관리를 통하여 서대문구 아빠육아휴직장려금 환수 예정
- 신청기간 : 육아휴직 시작일 이후 1개월부터 종료일 이후 12개월 이내
- 지급일자 : 매월 15일까지 신청 시 당월 말일 지급 / 15일이후 신청 시 익월 말일 지급
- 문 의 : 서대문구 가족정책과(☎02-330-1834)
신청방법
정부24 온라인신청 또는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2026.1.2. ~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육아휴직확인서 1부, 육아휴직급여 지급결정통지서 1부,
- *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신청서 작성 불필요
- ★구비서류 발급방법
- 고용24홈페이지 내
- ▶pc화면(어플로는 해당서류 발급이 어렵습니다) 에서 my page 로그인
- ▶민원처리현황 (페이지 왼쪽)
- ▶휴직기간 기준내역 조회 설정해주시고(전체기간)
- ▶민원서식 : 육아휴직급여신청서를 클릭!하면
- ▶하단에 통지서, 확인서 다운 가능
- 고용노동부 콜센터 : 1350
문의처
서대문구청 가족정책과/02-330-18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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