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성장을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은평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17 |
| 정보 수정일 | 2026.10.28 |
| 서비스ID | 311000000138 |
지원대상
- 임신부 또는 만 18세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서비스 지원을 희망하는 자
-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40%이하(소득별 차등 지원)
- - 조손가구의 경우, (외)조부모가 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음
- - 임신부의 경우 정신건강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는 소득수준 무관
- - 만 18세 이하의 아동을 두 ㄴ주 양육자(4촌이내의 혈족 : 삼촌,고모, 이모 등) : 아동과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필요(주민등록등본 등)
- - 우선순위
- ㆍ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 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ㆍ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ㆍ3순위 : 초산인 임신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서비스 내용 : 초기상담 실시, 이용자 특성과 욕구를 고려한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 전문상담 서비스 제공, 사전사후 평가 실시
- 서비스 제공기간 : 최대6개월(주 1회(월 4회), 회당 60분)
- 서비스 이용금액 : 월240,000원
- - 서비스 대상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바우처 지원액 및 본인부담금 차등화
- ㆍ1등급(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법정한부모) : 정부지원금 216,000원/ 본인부담금 24,000원
- ㆍ2등급(1등급 제외한 중위소득 120%이하) : 192,000원/ 48,000원
- ㆍ3등급(중위소득 120%초과~140%이하) : 168,000원/ 72,000원
- -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대상자가 제공기관에 직접 납부(제공기관에서 따로 안내)
- - 지원액은 바우처 카드의 포인트로 지원되며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신청방법
○ 관할 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신청기한
매년 2월 및 대기자 명단에 따라 신청 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순위 : 정서 및 행동에 문제가 있는 자녀의 부모, 임신부 중 정신건강 증진센터, 동주민센터, 자치구 사례관리대상자, 보건소 돌봄서비스 의뢰자
- *제출 증빙서류 ①~⑥중 택1
- ※ 부모인 경우 자녀 명의의 서류 필요 // 임신부인 경우 임신부 본인 명의의 서류 필요
- ①의사진단서 / 소견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청소년상담사 소견서 ④ 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⑤아동청소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
- ⑥정신건강 증진센터 등 의뢰 공문
- 2순위 : 부모 스스로 정서상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우울증 검사 점수가 높거나 산후 우울증을 앓은 경험이 있는 임신부
- *부모인 경우 증빙서류①~③ 중 택1
- ①의사소견서 / 진단서 ②임상심리사 소견서 ③정신건강복지센터장 소견서
- *임신부인 경우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 ①임신 중 받았던 우울증 검사 결과지
- ② 의사진단서(또는 치료 이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등)
- 3순위 : 초산인 임신부
- *증빙서류 (①, ② 모두 필요)
- ①임신 확인증
- ② 주민등록등본(초산 확인용도)
문의처
가족정책과/02-351-624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
같은 분야 서비스
- 육아휴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경기도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교육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국가장학금 Ⅰ유형 (학생직접지원형)
교육부가 현금(장학금)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명절(설,추석)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은평구 무료법률상담서비스 제공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기타(상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설명절 위문금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임산부 등록관리 지원
서울특별시 은평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임신·출산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