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www.sb.go.kr/main/mainPage.do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90 |
| 정보 수정일 | 2026.08.01 |
| 서비스ID | 307000000105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3세 아동 청소년 또는 중학교 1학년
- ※ 2026년 기준 2013년생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성북구에 주민등록 되어있는 해당연도에 13세 청소년 또는 중학교1학년(2026년 기준 2013년생)
- 지원내용 : 문화·예술·진로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지원
- 지원금액 : 연간 10만원
- 지원방법 : 포인트 카드 충전
신청방법
- 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 수령방법
- - 방문신청 : 접수 즉시 수령
- - 온라인신청 : 온라인 신청 시 선택한 방법(관할 동주민센터 방문 또는 일반우편)
- - 정부24온라인신청
신청기한
신청기간 : 2026. 1. 15. ~ 11. 30.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1. 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신청서
- 2. 사용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청소년증, 학생증 등 신청인의 신분증)
- 3. 재학증명서(13세가 아닌 중학교 1학년 재학생에 해당시)
- 4. 아동·청소년동행카드(아동·청소년동행카드가 훼손되어 재발급하는 경우 제출합니다.)
- 5. 법정대리인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 6. 사회복지시설 보호 아동·청소년의 경우 발급대상자가 해당 사회복지시설에 거주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 이 경우 시설 대표자를 본 조례 제6조의 법정대리인으로 준용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아동청소년과/02-2241-2433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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