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회관 수강료 및 사용료 감면 지원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서비스 분야 | 보육·교육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79 |
| 정보 수정일 | 2026.08.13 |
| 서비스ID | 306000000228 |
지원대상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면제
-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
- - 행정기관이 지원 육성하는 유관기관이나 직능단체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 - 주민의 복리증진과 문화의식 함양을 위한 순수한 공익성 비영리 문화행사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자치회관 사용료 및 수강료 감면(50%)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가족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된 장애인
- -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중 18세 이하의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의 부모와 자녀
- - 「서울특별시 중랑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 「노인복지법」 제26조의 경로우대 대상자(65세 이상 어르신)
신청방법
- 방문신청 : 동주민센터 방문
- ※ 동별로 신청시기, 방법 등 차이가 있으니 신청 전 해당 동주민센터에 유선 연락
- 인터넷신청 : 중랑구청 자치회관 "수강신청" 접속 후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사용료 감면 및 수강료 감면 대상에 따른 각 구비서류
- 예) 신분증, 등본, 수급자증명서 등
문의처
마을협치과/02-2094-044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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