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37 |
| 정보 수정일 | 2026.08.09 |
| 서비스ID | 304000000233 |
지원대상
-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〇 사 업 명: 2026년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 〇 신청기간: 2025. 8. 1.(금) ~ 종료시까지
- 〇 신청자격: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기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포함)
- - 신청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 관외 사망 참전유공자라도 그 배우자가 현재 광진구 구민이라면 신청가능
- - 사망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재혼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달리하는 경우 지원 제외
- - 기존 광진구 보훈예우수당(10만원) 수령자는 제외(중복 지원 불가)
- 〇 지원내용
- - 지급일: 매월 25일
- - 지급액: 월 10만원(광진구 보훈예우수당과 동일)
신청방법
방문 접수(광진구청 10층 복지돌봄과)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구비서류: ① 사망 유공자 증빙서류(국가유공자증 등)② 신청자 통장 사본③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과 신청인 간의 관계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및 위임장
문의처
복지돌봄과/02-450-74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구민건강검진(유료)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