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310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304000000186 |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코로나19로 정부의 집합금지·영업시간 제한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 - 업체별 손실규모에 비례해 맞춤형 보상금을 산정해 지급
- - 상한액 1억원, 하한액 100만원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소상공인손실보상.kr (☎1533-3300)
- 방문신청 : 구청 손실보상금 현장 접수처 (☎ 02-450-7359)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온라인 신청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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