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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현장신청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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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2,310
정보 수정일2026.08.11
서비스ID304000000186

지원대상

2021년 3분기~2022년 2분기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 방역조치로 경영상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 소기업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 신분증 등

문의처

광진구 지역경제과/02-450-7359

온라인 신청

https://xn--ob0bj71amzcca52h0a49u37n.kr/

관련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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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1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04000000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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