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74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304000000184 |
지원대상
- 부과세액 2천만원 이하의 개인납세자
- - 배우자를 포함한 소유재산 가액 5억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 ▪ 청구세액 2천만원 이하인 영세납세자(개인, 법인)
- - (개인)소유재산 5억원 &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 이하 /(법인)자산가액 5억원 & 매출액 3억원 이하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방세 부과에 이의가 있는 납세자에게 선정대리인(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을 지정하여 법령검토 및 자문 지원
-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와 이의신청서 작성 등 불복청구 대리 업무 수행
신청방법
- 방문신청
- - 시군구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방문신청
- ※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하여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선정결과 및 선정대리인 지정 통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공통: 서울특별시 광진구 선정 대리인 선정 신청서
- 개인: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전년도 국세청 소득세 신고기록이 없는 경우, 신고기록이 있는 경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로 갈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문의처
광진구 감사담당관/02-450-709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51조의2)||지방세기본법(제93조의2)
같은 분야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해보험 가입비 지원(만원의행복보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상생페이백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광진구민 생활안전보험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갑상선 기능 검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어르신복지카드 발급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생활공구 무료대여 서비스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구민건강검진(유료)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