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예우수당 및 위문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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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362 |
| 정보 수정일 | 2026.08.09 |
| 서비스ID | 304000000123 |
지원대상
-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 제대군인, 장기전역하사관 비해당
- 지급일 기준
- - 사망자 : 사망한 날이 속한 달까지 지급
- - 타시도 전출자 : 전출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 - 타시도 전입자 : 타시도 확인하여 지급달에는 미지급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보훈예우수당
- - 연 120만원 지급 : 월 10만원 × 12개월, 매월 25일 지급
- 위문금
- - 연 15만원 지급: 명절(설,추석), 호국보훈의달(6월) 5만원씩
- ※ 100세 이상 대상자 명절(설, 추석) 10만원 추가 지급
- ※ 호국보훈의 달 6.25 참전유공자 본인 30만원 추가 지급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국가보훈대상자 보훈수당 지급 신청서, 국가유공자(유족)증, 통장사본
- - 국가유공자증이 없을 경우 국가유공자확인원(팩스민원)발급 혹은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확인
- - 통장압류 등의 경우 압류확인 서류와 함께 대리수령신청서 작성 제출 시 3촌 이내 친척 계좌로 지급 가능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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