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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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163 |
| 정보 수정일 | 2026.08.09 |
| 서비스ID | 304000000122 |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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