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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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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생활안정
소관기관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163
정보 수정일2026.08.09
서비스ID304000000122

지원대상

사망일 기준 광진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선순위 유족 1인에게 1회 20만원 지급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필수

신청방법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사망위로금 신청서,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문의처

광진구 복지돌봄과/02-450-7483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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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09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3040000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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