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서울특별시 광진구가 현금(보험)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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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광진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16 |
| 정보 수정일 | 2026.08.05 |
| 서비스ID | 304000000118 |
지원대상
- 광진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 중 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최저보험료 이하인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진지사의 지역 가입자로 아래의 대상자로 구성된 세대
- - 주민등록상 만 65세 이상 노인 세대
-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세대
- - 한부모가족지원법엥 따른 한부모가족 세대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월 최저보험료 이하 전액 지원
신청방법
거주지 동주민센터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신청서
문의처
광진구 사회복지장애인과/02-450-761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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