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서울특별시 용산구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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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520 |
| 정보 수정일 | 2026.08.06 |
| 서비스ID | 302000000126 |
지원대상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분만 후 2개월까지 지원 가능)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산부의 배우자(※배우자의 경우 타구민도 접종 가능)
- ※ 임산부는 e보건소 임산부 신청 필요 ( 문의 : 02-2199-6056 )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임신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임신 27~36주 임신부와 그 배우자 대상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 - 임신부: 임신 시마다
- - 배우자: 과거 접종력 확인 후 접종 여부 결정(Tdap 접종간격 10년)
신청방법
임산부 및 배우자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임산부) 임산부 등록 필수 (전입 오신 임산부님은 전화: 02-2199-6056)
- (배우자 신청 시)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외국인 신청 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서
문의처
건강관리과/02-2199-605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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