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 가구 부동산중개수수료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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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615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301000000116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 추진목적
- - 중구에 전입하는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임대차계약 완료 시 지출되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주거 안정에 기여
- ❍ 사업기간: 2025.1. ~ 12.
-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 지원범위: 최대60만원
- ❍ 지원절차: 동주민센터, 구청 신청서 접수 및 제출 -> 부동산정보과 지급대상 여부 조사 및 지급 결정 -> 부동산정보과 비용지급 처리(상시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구청 : 지원신청서 작성하여 구청이나 주민센터를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 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 - 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
- - 대상자 증빙자료(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확인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등)
- - 주민등록초본
- - 지원대상자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 중개수수료 영수증
문의처
부동산정보과/02-3396-5931||부동산정보과/02-3396-593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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