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서울특별시 중구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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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생활안정 |
|---|---|
| 소관기관 | 서울특별시 중구 · 시군구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77 |
| 정보 수정일 | 2026.10.21 |
| 서비스ID | 301000000113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유족 제외)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2.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선정기준
자료 없음
지원내용
○ 지급기준일이 속한 달의 전월부터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었던 국가보훈대상자(본인) 중 사망자의 유족에게 1회 20만원 지원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 주민센터 : 동주민센터/복지정책과 방문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신청서, 사망자의 국가유공자증, 사망자의 사망진단서, 사망자와의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통장사본, 신청자의 신분증
문의처
복지정책과/02-3396-5305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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