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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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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행정·안전
소관기관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4,163
정보 수정일2026.04.28
서비스ID174100000071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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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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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4.2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74100000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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