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 대상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제 신청에 필요한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 지원
행정안전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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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
| 소관기관 | 행정안전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4,163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174100000071 |
지원대상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선정기준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건축물 소유주가 민간)(공공 제외)
지원내용
-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내진성능평가 비용, 인증 수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
- - 내진성능평가: 3,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1,8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 - 인증 수수료: 1,000만원 한도로 국가 60%(최대 600만원 지원), 지자체 30~40% 지원
신청방법
○ 방문 혹은 유선으로 담당 공무원과 협의 후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관할 지자체와 협의 후 필요시 구비 서류 지원
문의처
행정안전부 지진방재정책과/044-205-519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제1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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