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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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52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161300000106 |
지원대상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선정기준
-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 근거규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 ** 관련규정 : 주거기본법 제18조(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에 대한 우선 지원)
- 소득 및 자산 기준
- ①무주택세대구성원, ②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 이하*(1인가구 기준), ③영구임대주택 입주대상 자산기준 충족
지원내용
-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사업
- - (개요) 쪽방,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가구에게 공공 또는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지원하고,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하여 이주부담을 완화
- - (지원대상) 쪽방, 고시원 등 주택이외의거처 및 침수 우려 반지하 등 3개월 이상 거주자, 아동이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등
- ㆍ(근거규정)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국토부 훈령)
신청방법
지자체 행정복지센터 또는 LH 마이홈센터 방문 신청 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주거복지정책과/044-201-48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거기본법(제1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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