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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국토교통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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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주거·자립
소관기관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8,476
정보 수정일2026.05.08
서비스ID161300000081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해당하는 등록장애인 중 자로서 가구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액 이하인 자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지원대상 장애인 등 선정을 위한 공고,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지자체가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문의처

해당지역 시군구청/시군구별 상이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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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08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61300000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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