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건설자금 융자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
| 소관기관 | 국토교통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3,234 |
| 정보 수정일 | 2026.05.08 |
| 서비스ID | 161300000077 |
지원대상
- 대상자
- - 사업수행 능력을 구비하고 10년 이상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또는 준주택을 건설하는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1.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
- 2.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토지소유자
- 3. 주택건설사업 등록업자를 시공자로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고용자
- 4. 29세대이하 (준)주택 건설의 경우 토지소유자
- 대출대상주택
- - 대상주택은 세대(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이 85㎡이하인 단독주택(다가구), 30호 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및 제231조의 21 제1호의 준주택으로 한다. (단, 계좌별 대출대상 세대수 4호미만은 대출대상 제외)
선정기준
○ 일정 심사요건 이상을 충족하는 자
지원내용
- (호당대출한도 및 금리)
- 1.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및 30세대이상 장기일반임대주택 단, 준주택은 제외
-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2%)
-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80백만원(연 2.5%)
-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100백만원(연 3.0%)
- * 공공지원은 0.2%p 인하 및 대출한도 호당 2천만원 상향
- 2. 29세대이하 장기일반임대주택
-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2.7%)
-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0%)
-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3.5%)
- 3. 준주택
- - 전용면적 45㎡이하 : 50백만원(연 3.2%)
- - 전용면적 45㎡초과 60㎡이하: 70백만원(연 3.5%)
- - 전용면적 60㎡초과 85㎡이하 : 90백만원(연 4.0%)
- 4. 임대사업자가 건설하는 단독주택(다가구) : 호당 500백만원 이내(가구당 60백만원, 연 3.0%)
- 5. 공공지원민간임대 30호이상 단지형 단독주택 : 호당 80백만원(연 3.0%)
- (대출기간) 14년
- (상환방법) 만기일시상환
신청방법
우리은행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 1.사업자등록증명원
- 2.임대사업자등록증(지자체발행분)
- 3.사업계획승인신청서(건축허가신청서)
- 4.업계획승인서(건축허가서)
- 5.착공신고서 및 착공신고필증
- 6.설계 도면
- 7.신용조사 관련 서류
- 8.사업성 검토 관련 서류
- 9.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우리은행/1588-5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주택도시기금법(제9조, 제1항)
같은 분야 서비스
-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이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국토교통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국토교통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가 기타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버팀목전세자금대출
국토교통부가 현금(융자)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국토교통부가 현금·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