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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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63 |
| 정보 수정일 | 2026.08.11 |
| 서비스ID | 148000000045 |
지원대상
○ 손쉽게 영농폐기물을 수거·보관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1차적 수거거점인 공동집하장을 확충하고자 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선정기준
○ 사업내용의 합목적성, 실현가능성, 지역사회 협력, 지자체장의 의지, 기대효과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자체를 선정
지원내용
- 공동집하장 확충 지원
- - 공동집하장 설치비의 30% 국고보조
신청방법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에 공문으로 예산 신청
신청기한
해당연도 사업은 전년도 3월까지 신청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국고보조금 예산 신청서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폐기물과/044-201-742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폐기물관리법(제4조의0,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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