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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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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문화·환경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672
정보 수정일2026.07.27
서비스ID148000000042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도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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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7.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800000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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