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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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672 |
| 정보 수정일 | 2026.07.27 |
| 서비스ID | 148000000042 |
지원대상
○ 상수원보호구역 주민 또는 농림업종사자(수계기금 지원지역 제외)
선정기준
○ 주민지원사업계획이 수립된 시군구
지원내용
○ 소득증대사업(농기계·농자재 구입, 비료구입 등), 복지증진사업(생필품·구입, 마을회관 보수 등), 육영사업(장학기금, 학자금 지원 등) 등
신청방법
각 지자체 지역 통반장, 이장
신청기한
각 지자체에서 별도 정한 기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기후에너지환경부 물이용정책과/044-201-715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수도법(제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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