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수계 주민지원(특별지원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001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148000000036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관할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를 통해 선정된 특별지원사업에 지원(수혜 대상: 해당지역 주민 및 마을)
선정기준
○ 상수원관리지역 관리청을 대상으로 우수사업 공모 등을 실시하여 지역의 수질 개선, 주민의 복지 향상,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 등을 선정평가위원회를 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군ㆍ자치구 지역의 수질개선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서 위원회가 심의하여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지원
신청방법
- 한강수계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 공모(5월) 및 선정(9월)
- * 서울, 남양주, 용인, 이천, 하남, 여주, 광주, 가평, 양평, 춘천, 원주, 충주
신청기한
매년 6월~8월 중(연도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특별지원사업계획서
문의처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 수생태관리과/031-790-246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의3)||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0조)||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2)||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9조의3)
같은 분야 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이 문화/여가지원·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