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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피해 인과관계 판단 심의 서비스 제공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상담/법률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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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문화·환경
소관기관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2,229
정보 수정일2026.08.10
서비스ID148000000009

지원대상

○ 환경오염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피해자 또는 그 유족

선정기준

○ 환경오염피해구제 신청자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피해 인정여부를 판정하여 구제급여 지급여부를 결정

지원내용

신청방법

구제급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02-2284-1850)에 제출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02-2284-185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제23조, 제1항)||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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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0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4800000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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