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취배출사업장 악취저감기술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술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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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173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148000000006 |
지원대상
○ 악취방지법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장 중 ①악취배출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악취저감기술지원을 요청한 사업장 ③ 악취방지법 제16조의7제1항에 따른 생활악취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한 사업장
선정기준
○ 악취기술지원 신청 사업장
지원내용
○ 악취저감을 위한 진단 및 기술방안 제시
신청방법
- - (신청) 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담당 부서에 악취기술지원 서비스 신청
- - (절차) 신청(사업장) -> 접수(한국환경공단 또는 지자체 환경부서) -> 기술지원 대상 확정(한국환경공단) -> 서비스 실시(한국환경공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 악취배출시설의 공정도
- - 악취물질 처리계통도
- - 중소기업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자료
문의처
한국환경공단/032-570-127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악취방지법(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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