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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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578 |
| 정보 수정일 | 2026.07.29 |
| 서비스ID | 148000000001 |
지원대상
- 구제 대상자 :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
- 대상 질병 : 원발성 악성중피종, 원발성 폐암, 석면폐증, 미만성 흉막비후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요양급여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중 급여항목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매월 지급)
- 요양 생활수당 : 요양급여 외 석면 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경비(매월 지급)
- 장례비 : 피 인정자가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특별유족 조의금 및 특별장례비 : 법 시행일 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지 아니하고, 법 시행 후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신청하였으나 인정받기 전에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피 인정자가 해당 석면 질병으로 사망한 경우 해당 석면 질병에 관하여 받은 요양급여와 요양 생활수당의 합계액이 특별유족조위금의 액수보다 적은 때 지급
신청방법
관할 시군구청(환경부서)에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석면 피해 인정 신청서
- - 석면 노출 정도 확인 질문서(신청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신청인의 근무경력증명서 또는 근무경력 확인서류)
-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 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동의서
- - 신청인 확인서류(주민등록등본)
- - 석면 질병별 증빙서류(진단서 및 조직 병리 검사 결과서 등)
- 대리인 확인서류
- - 직계가족 : 대리인 신분증, 가족 관계 증명 서류
- - 직계가족이 아닌 경우 :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인감증명서, 위임장
문의처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서비스/1555-4582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석면피해구제법(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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