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ㆍ중견기업 온실가스 감축 인프라 구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
| 소관기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400 |
| 정보 수정일 | 2026.08.10 |
| 서비스ID | 145000000087 |
지원대상
○ 산업, 발전 부문의 에너지다소비사업장 중 중견,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선정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선정
- - 지원 사업자의 사업계획서의 비용, 사업의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내용
- 기업규모에 따라 차등지원
- - 중견기업 : 총 투자금의 40%
- - 중소기업 : 총 투자금의 70%
신청방법
방문장소 및 신청방법은 해당년도 사업부분 사업공고에 따름
신청기한
해당 사업 예산 소진 시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 - 사업계획서
- - 에너지사용량신고서
- - 사업자등록증
문의처
한국에너지공단/052-920-039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28조의2)
같은 분야 서비스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산림청이 문화/여가지원·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지역맞춤형 생활체육 활성화(어르신 스포츠강좌 프로그램 지원)
문화체육관광부가 기타(교육)·문화/여가지원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재단법인경기아트센터가 기타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난방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에너지바우처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탄소중립포인트제 에너지 분야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기타·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
- 고효율조명기기 무상교체 지원 (취약계층 에너지복지사업)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운행 자동차 저공해 조치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문화·환경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