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화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iphub.or.k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885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3000000019 |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선정기준
- 서류심사
- -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 기술성 평가(50점) :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 활용성 평가(50점) :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20점),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20점),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10점)
- - 가점(10점 한도) : 표준특허(5점), 녹색기술 인증(5점), 발명진흥법 제32조의2에 해당하는 IP인수(예정) 기업(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장애인,여성 기업(2점), 지식재산처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지식재산처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 우대지원(10%p 한도) : 2030 청년 또는 청년기업(10%p),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10%p), 회수지원기구 IP인수기업(10%p),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10%p), 공급망안정화 선도사업자(10%p), 수출실적보유기업(10%p), 벤처기업(5%p), 이노비즈기업(5%p), 표준특허 창출지원 신청기업(5%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지원내용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신청방법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임하여 온라인(iphub.or.kr)신청
신청기한
○ 공고 후 접수기한내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서류심사 : 사업화 활용계획서, 등록원부 원본, 공개특허공보(출원특허의 경우),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사업신청 위임장(필요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필요시), 우대지원 사유별 증빙서류(필요시)
- 발표심사 : 발표자료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35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제30조)
같은 분야 서비스
- 국민내일배움카드
고용노동부가 서비스(일자리)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국민취업지원제도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구직급여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내일채움공제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고용노동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무료 변리사 상담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일반인 대상 지식재산 교육
지식재산처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특허료·등록료 및 수수료의 감면
지식재산처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
- 지식재산 디지털 교육 서비스 제공(IP-Academy)
지식재산처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생활발명 발굴 지원(생활발명 코리아)
지식재산처가 기타로 제공하는 행정·안전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