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운영
지식재산처가 상담/법률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https://ip-navi.or.kr/ipcenter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984 |
| 정보 수정일 | 2026.07.30 |
| 서비스ID | 143000000011 |
지원대상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선정기준
○ 한국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중소, 중견 기업(개인사업자포함)으로 해외지식재산센터(해외IP센터) 지원국가에 사업을 운영(예정) 중인 자
지원내용
해외 진출(예정) 기업 대상 지재권 상담, 현지 초기대응 지원, 설명회 및 세미나 개최, 정보제공 등
신청방법
ip-navi.or.kr/ipcenter에서 회원가입 및 기업정보 입력 후 온라인으로 신청서류 제출
신청기한
월별 정기 모집 및 수시 모집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필수서류
- - 지원사업 신청서
- - 기업 규모 증명서
- - 사업자 등록증
- - 지원희망국 수출 또는 수출계획 증빙자료
- - 국세 납세 증명서
- - 지방세 납세 증명서
- 신청인 제출서류
- - 지재권 등록증 또는 출원증명원(해당자)
- - 지재권 침해 증빙서류, 경고장, 계약서 등(해당자)
문의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해외지식재산협력실/1600-9099
온라인 신청
https://ip-navi.or.kr/ipcenter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제50조의2, 제0항)||발명진흥법(제50조의3, 제0항)||발명진흥법 시행령(제2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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