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식재산경영 인증 서비스 제공
지식재산처가 기타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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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237 |
| 정보 수정일 | 2026.10.23 |
| 서비스ID | 143000000004 |
지원대상
○ 중소기업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지식재산경영을 모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식재산처에서 지식재산경영기업으로 인증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권에 대한 연차등록료 4~9년차 70% 감면
-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우선심사 대상기업
- 지식재산처 지원사업 참여시 가점부여 등(문의 바람(02-3459-2838))
신청방법
www.ripc.org/ipcert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중소기업 확인서 등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838
온라인 신청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제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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