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연계 지식재산평가 지원
지식재산처가 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고용·창업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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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
| 소관기관 | 지식재산처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2,388 |
| 정보 수정일 | 2026.10.22 |
| 서비스ID | 143000000001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선정기준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 및 등록 상표 검토시,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신청방법
-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신청기한
- 보증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IP담보대출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 투자연계 : 예산규모내에서 선착순 지원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문의처
한국발명진흥회/02-3459-2922||한국발명진흥회/02-3459-2944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발명진흥법(제28조)||발명진흥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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