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시범사업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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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133 |
| 정보 수정일 | 2026.04.28 |
| 서비스ID | 135200005037 |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제외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 장애인
-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선정기준
- 만 6세 이상 만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 ※ 제외대상
-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
- 장애인
- ● 의료기구・장비 사용 등 전문적 의료지원이 필요한 발달장애인* 예) 주사, 석션, 투석 등
-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질환이 있는 발달장애인
- ● 보호자가 부재한 무연고 발달장애인
지원내용
- 보호자의 입원, 경조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 발달장애인에게 일시적(7일 이내)으로 24시간 돌봄을 지원하는 서비스
- • (이용 기간) 1회 입소 시 1~7일 이내(1년 최대 30일)
- ※ 입소 사유에 따라 이용 기간 상이
- • (이용 사유) 보호자의 입원·치료, 경조사, 신체적·심리적 소진 등
- • (지원 서비스) 일상생활, 사회참여 활동, 식사, 야간돌봄 등 지원
- • (서비스 이용료) 1일 이용료 15,000원(식비 30,000원 별도 부담)
- ※ 식비 : 개인부담 15,000원 + 국비 지원 15,000원
-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차상위계층은 이용료 미부과(단, 식비는 부과)
신청방법
- 발달장애인 및 보호자가 거주하는 권역 내 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평일 주간),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야간, 주말, 공휴일, 당일입소)의 홈페이지, 유선전화 등으로 신청 및 문의
- * 원칙적으로 예약제 운영, 예상하지 못한 긴급 사유는 당일 입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①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이용신청서 1부
-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 ③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발달장애인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 1부
- * 2촌 밖의 보호자의 경우 실질적 주 돌봄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 ④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또는 장애인증명서, 장애수당 확인서 등 1부
- 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임을 증명 등 우선지원 결정 대상자임을증명할 수 있는 서류
- ⑥ 긴급돌봄 상황 증빙서류
- ⑦ 신청 위임장(서식 제2호), 신청 대리인 및 보호자의 신분 확인이 가능한 서류(대리 신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 재신청(재입소)의 경우, ③, ⑤ 서류는 최초 신청 시 제출한 서류(발급일로부터 6개월 이내의서류인 경우)로 갈음할 수 있음
문의처
중앙·지역발달장애인 지원센터/1800-592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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