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캠프사업
보건복지부가 기타·기타(상담)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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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861 |
| 정보 수정일 | 2026.05.13 |
| 서비스ID | 135200005024 |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 - (전문치료형) 중증고도흡연자* 대상, 최소 5일 이상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입원하여 전문적 치료․상담, 니코틴보조제, 금연치료제 제공 등 프로그램 제공하고 6개월간 9회 이상 대면상담, 전화상담 제공
- * 흡연관련 질병력(악성종양, 만성 폐질환, 심뇌혈관질환 등)이 있는 흡연자 또는 20년 이상 담배를 피우고, 2회 이상 금연실패 경험이 있는 흡연자
- - (입원환자지원서비스) 병원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금연상태 측정, 금연상담 및 교육서비스, 금연치료제를 제공하고 퇴원 후 금연결심일로부터 6개월간 병원 외래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 방문 예약을 통해 금연치료 및 상담을 제공
신청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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