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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캠프사업

보건복지부가 기타·기타(상담)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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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61
정보 수정일2026.05.13
서비스ID135200005024

지원대상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선정기준

중증고도흡연자, 시급하게 금연이 필요한 급만성질환을 가진 흡연자 등

지원내용

신청방법

17개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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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5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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