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아동보호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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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1,970 |
| 정보 수정일 | 2025.11.28 |
| 서비스ID | 135200005016 |
지원대상
- 위기아동 가정보호
-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선정기준
- 위기아동 가정보호
- -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 전문가정위탁
- -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
- 전문위탁가정 자격기준
- 1) 일반가정위탁 기준 충족
- 2) 다음중 어느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여아함
- - 가정위탁보호자(친인척 제외) 경험이 3년 이상일 것
-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 - 「영유아보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육교사
- - 「유아교육법」제22조제2항에 따른 교사
- - 「초‧중등교육법」제21조제2하엥 따른 교사
- - 「의료법」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 - 「청소년 기본법」제22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사
- - 심리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의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
- 3) 위탁부모 중 1인 이상이 전문가정위탁 부모교육 이수
지원내용
-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
- - (지원대상)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에 따라 원가정에서 분리된 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아동, 장애아동 경계선지능아동 등을 일시보호중인 보호가정
- - (지원기간) 일시보호 종료 시까지(가정복귀 또는 중장기 보호조치 시까지, 최대 6개월이내)
- 전문가정위탁
- - (지원대상) 전문위탁아동(학대피해아동, 2세 이하 영아, 장애아동, 경계선지능 아동 등)을 보호 중인 전문위탁가정
- - (지원기간) 전문가정위탁보호 목적 달성 시까지
신청방법
○ 방문신청: 주민센터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제1항)||아동복지법(제15조, 제6항)||아동복지법 시행령(제1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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