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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급여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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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6,606
정보 수정일2026.02.03
서비스ID135200005006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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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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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2.0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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