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급여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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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6,606 |
| 정보 수정일 | 2026.02.03 |
| 서비스ID | 135200005006 |
지원대상
○ 장기 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등급판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시설급여 가능한 수급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노인 및 노인성 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의 국민으로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1~2등급을 받은 수급자 및 3~5등급자이지만 시설급여가 필요하다고 등급판정위원회에서 판정한 경우
지원내용
○ 노인의료복지시설 등에 장기간 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방문하거나 장기요양기관에서 수급자를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장기요양기관과 급여계약 시 신청인 필수 서류
- - 장기요양인정서
- -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 -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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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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