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온라인 신청 링크가 제공되지 않는 서비스입니다. 아래 문의처로 확인하세요.
|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7,690 |
| 정보 수정일 | 2026.02.26 |
| 서비스ID | 135200000124 |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 치매 예방·치료·관리 등 전문적인 정보 제공
-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심리상담 제공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같은 분야 서비스
- 인플루엔자 국가예방접종 지원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사업
질병관리청이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장애인·노인 보조기기 맞춤형 서비스 (지역 보조기기센터)
보건복지부가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같은 소관기관 서비스
- 긴급복지 생계지원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주거·자립 서비스
- 노후준비서비스제공
보건복지부가 기타(교육)로 제공하는 보육·교육 서비스
- 생계급여
보건복지부가 현금으로 제공하는 생활안정 서비스
- 지역사회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이용권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