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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상담콜센터 운영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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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7,690
정보 수정일2026.02.26
서비스ID135200000124

지원대상

○ 치매 환자와 가족들, 또한 치매 관련 내용에 관심이 있는 전 국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치매상담콜센터 번호(1899-9988)로 전화하여 치매 관련 사항 상담 신청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안심센터/1899-99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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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2.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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