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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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상시신청 |
| 조회수 | 29,457 |
| 정보 수정일 | 2025.11.28 |
| 서비스ID | 135200000113 |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방법
- (지원자) 수술받기 전, 보건소에 서류 접수
- (보건소) 노인의료나눔재단에 대상자 추천
- (노인의료나눔재단) 보건소 추천받은 자 중 예산범위 내 지원기능대상자에게 수술 가능 여부 통보
- (수술비 청구- 의료기관) 대상자는 재단으로부터 통보받은 후 3개월 기한 내 수술 시행, 의료기관은 수술비 청구서, 진료비 영수증 및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재단에 수술비 청구
- (노인의료나눔재단) 재단은 의료기관에게 지원 가능 수술비를 신청 다음 달 10일까지 은행 계좌로 송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 제출서류
- - 무릎관절증 의료지원신청서(노인 의료나눔재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수술명 기재)
- -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 -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 - 자격확인을 위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모든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증명서
문의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노인복지법(제27조의4, 제0항)||노인복지법 시행령(제20조의2,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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