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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터 금연환경조성

보건복지부가 현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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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2,853
정보 수정일2026.05.13
서비스ID135200000112

지원대상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선정기준

○ 장애인, 임대주택 등에 거주하는집단, 금연취약 사업장 등 흡연자

지원내용

○ 흡연자가 있는 단체나 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해 6개월 간 9회에 걸쳐 방문 및 전화 상담이 이루어지며, 호기 일산화탄소(CO)측정, 금연보조제(위기청소년은 제외), 행동강화 물품 등을 제공

신청방법

17 지역금연지원센터에 신청(온, 오프라인(방문, 전화))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 지역금연지원센터로 문의

문의처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금연사업팀/02-3781-2221

온라인 신청

https://nosmk.khealth.or.kr/nsk/user/extra/ntcc/68/services/nosmokeService/jsp/LayOutPage.do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0, 제0항)||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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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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