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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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13,337 |
| 정보 수정일 | 2026.05.13 |
| 서비스ID | 135200000101 |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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