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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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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13,337
정보 수정일2026.05.13
서비스ID135200000101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방법

금연치료 의료기관에 내원하여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신청 등록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25조의1,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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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5.1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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