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보건복지부가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호·돌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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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호·돌봄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5,046 |
| 정보 수정일 | 2026.05.07 |
| 서비스ID | 135200000095 |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방법
- (가) 신청 주체
- (1) 발달장애인에 의한 신청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만 18세 이상의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당사자
- - 지적장애, 자폐성 장애를 부장애로 가진 경우도 이용신청 가능
- (2) 보호자에 의한 신청
- 발달장애인이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보호자가 대리 신청할 수 있음. 이 경우 보호자의 신청은 발달장애인의 신청으로 봄
- 보호자의 범위
- -「아동복지법」 제3조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
-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 -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
- ․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 ※ 「민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의 범위
- ․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
- ․ 생계를 같이 하는 기타 친족간
-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 사람(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
- (3)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의한 신청
- 발달장애인에 대한 복지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읍・면・동의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아래의 경우 직권으로 복지서비스 및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가능
- -보호자가 있지만, 발달장애인을 학대하거나 방임하는 등 돌보지 않는 경우
- -기타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이 발달장애인에게 더 큰 이익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보호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아 당사자에게 불이익이 초래될 것이 예상되는 경우
- (4)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
- 발달장애인의 사정에 의해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 지역센터 직원이 대리 신청 할 수 있음. 단, 지역센터는 발달장애인과 부모에게 개인별지원계획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에 개인별지원계획 신청서류를 접수함
- -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에 의한 대리 신청하는 경우 발달장애인의 동의 필요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 발달장애인이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본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보호자가 신청하는 경우의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발달장애인 보호자의 신분을 확인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하여야 함(단,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후견등기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함
- ∙보호자가 「발달장애인법」 제2조제2호 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일 경우: 그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하여야 함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직원 직권으로 신청하는 경우 필요 서류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서(발달장애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 -발달장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중 하나를 제출(주민등록증 사본∙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장애인등록증 사본∙여권 사본)
-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신청 동의서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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