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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가 의료지원·현금(감면)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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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38,438
정보 수정일2025.11.27
서비스ID135200000090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신분증, 장애인 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문의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구강보건법(제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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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5.11.27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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