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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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접수기관별상이 |
| 조회수 | 2,534 |
| 정보 수정일 | 2026.08.12 |
| 서비스ID | 135200000089 |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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