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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의료지원으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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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접수기관별상이
조회수2,534
정보 수정일2026.08.12
서비스ID135200000089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내용

신청방법

마약류 중독자가 치료 보호기관 입원 또는 외래 치료 시 마약류 치료 보호기관에서 시도에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 비용 청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기한 유형: 접수기관별상이

구비서류

마약류중독자치료보호규정 제9조 제4항 관련 별지 제2호서식(2025.2.7.개정예정)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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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규정(제10조)||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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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8.12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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