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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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분야 | 보건·의료 |
|---|---|
| 소관기관 | 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
| 신청기한 유형 | 직접입력 |
| 조회수 | 15,153 |
| 정보 수정일 | 2026.04.23 |
| 서비스ID | 135200000082 |
지원대상
- 사회·문화·경제적 건강취약계층
- - (예) 거동불편 65세 이상 독거노인
선정기준
별도없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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