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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보건복지부가 서비스(의료)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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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직접입력
조회수15,153
정보 수정일2026.04.23
서비스ID135200000082

지원대상

선정기준

별도없음

지원내용

○ 간호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운동전문가 등 전문인력이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개별 건강문제를 평가하고 운동·영양 상담 등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주소지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

신청기한

보건소마다 상이하므로 신청 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 필요

신청기한 유형: 직접입력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지역보건법(제11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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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4.23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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