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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관리 서비스 (치매안심센터)

보건복지부가 서비스(돌봄)로 제공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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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분야보건·의료
소관기관보건복지부 · 중앙행정기관
신청기한 유형상시신청
조회수8,135
정보 수정일2026.02.26
서비스ID135200000080

지원대상

○ 지역사회 주민

선정기준

지원내용

○ 시·군·구 보건소(전국 256개)내 설치된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상담 및 등록·관리, 조기검진, 1:1 사례관리, 치매쉼터(주간보호, 인지·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치매환자 가족지원, 관련 서비스 안내 및 제공기관 연계 사업 수행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또는 실거주지 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기한 유형: 상시신청

구비서류

해당없음

문의처

치매상담콜센터/1899-9988

온라인 신청

제공된 링크 없음

관련 법령

치매관리법(제17조의0, 제0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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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공공데이터포털 · 원문 상세조회

데이터 갱신일 2026.02.26 · 수집일 2026.10.29 · 서비스ID 135200000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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